Ⅷ. 한반도정책국
(1월)
1. 북한의 대러 탄도미사일 이전 관련 50개국 및 EU 외교장관 공동성명 발표(1.10.)
2. 북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유선협의(1.14.)
ㅇ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/ 정 박(Jung Pak) 미국 대북특별부대표 / 나마즈 히로유키(Namazu Hiroyuki) 일본 북핵수석대표
3. 북핵외교기획단장 태국 방문(1.16.)
ㅇ 팔라퐁 왕팬(Bolbongse Vangphaen) 외교부 아세안국장대행 및 르찟 틴팡아(Luejit Tinpanga) 면담
4. 대북 독자제재 지정(1.17.)
ㅇ 북한의 핵·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선박 11척, 개인 2명 및 기관 3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
5. 한미일․한미․한일 북핵수석대표 협의(1.17-18., 서울)
ㅇ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/ 정 박(Jung Pak) 미국 대북특별부대표 / 나마즈 히로유키(Namazu Hiroyuki) 일본 외무성 아시아․대양주국장
6. 북핵외교기획단장-리절 프란츠(Liesyl Franz) 국무부 국제사이버안보 부차관보 면담(1.18., 서울)
ㅇ 북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 방안 논의
7. 한반도본부장, EU 방문(1.23., 브뤼셀)
ㅇ 주요일정
- 정치안보위원회(PSC) 참석, 북한의 핵·미사일 및 사이버 위협에 대한 브리핑 실시
- 엔리케 모라 베나벤테(Enrique Mora Benavente) EU 대외관계청 사무차장 / 니클라스 크반스트룀(Niclas Kvarnström) EU 대외관계청 아태실장을 각각 면담
-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 오찬
8. 한반도본부장-NATO 방문(1.24., 브뤼셀)
ㅇ 미르치아 조아나(Mircea Geoana) NATO 사무차장 / 다비드 반 빌(David Van Weel) NATO 혁신·하이브리드·사이버 사무차장보를 각각 면담
9. 평화클럽 초청 한반도 정세 라운드테이블 개최(1.30.)
ㅇ 전영희 평화외교기획단장 / 평화클럽 소속 주한외교단
(2월)
1. 한러 북핵수석대표 협의(2.2, 서울)
ㅇ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/ 안드레이 루덴코(Andrey Rudenko) 러시아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차관
2. 한반도본부장-스웨덴 한반도특사 면담(2.7, 서울)
ㅇ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/ 피터 셈네비(Peter Semneby) 스웨덴 한반도특사
3. 장관, 미국 북한인권특사 접견(2.15, 서울)
ㅇ 조태열 외교장관 / 줄리 터너(Julie Turner)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
4. 한미 북한인권대사와 세대간 대화 개최(2.15, 서울)
ㅇ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/ 줄리 터너(Julie Turner)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
(3월)
1. 북핵외교기획단장, 제10차 체르마트 라운드테이블 참석(3.11.-13., 체르마트)
ㅇ 글로벌 안보 및 동북아 지역 정세 등 논의
2. 한미 대북 공조 방안 관련 북핵대표 유선협의(3.21.)
ㅇ 이준일 북핵외교기획단장 / 정 박(Jung Pak) 미국 대북고위관리
3. 한미 ‘강화된 차단 T/F(Enhanced Disruption Task Force)’출범(3.26., 워싱턴 D.C.)
ㅇ 이준일 북핵외교기획단장 / 린 데버부아즈(Lyn Debevoise)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
4. 한미, 대북 독자제재 지정(3.28.)
ㅇ 북한 IT 인력의 해외 외화벌이 활동에 관여하거나 불법 자금을 조달한 기관 2개, 개인 4명을 한미 양국이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
5. 한미, 제6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실무그룹 회의 개최(3.27-28., 워싱턴 D.C.)
ㅇ 이준일 북핵외교기획단장 / 린 데버부아즈(Lyn Debevoise)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
ㅇ 주요내용
- 최근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동향에 대한 정보 교환, 민간 업계와의 협조 및 국제 공조 강화 등 효과적 차단 방안 논의
6. 한미일, 제2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실무그룹 회의 개최(3.29., 워싱턴 D.C.)
ㅇ 이준일 북핵외교기획단장 / 린 데버부아즈(Lyn Debevoise)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/ 쿠마가이 나오키(態容直樹) 일본 외무성 사이버안보대사
ㅇ 주요내용
-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 동향 평가 공유 및 한미일 공조를 통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 논의
(4월)
1.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한미일 북핵대표 유선협의(4.2.)
ㅇ 이준일 북핵외교기획단장 / 정 박(Jung Pak) 미국 대북고위관리 / 하마모토 유키야(濱本幸也, Hamamoto Yukiya) /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
2. 대북 독자제재 지정(4.3.)
ㅇ 러북 군수물자 운송에 관여한 러시아 선박 2척과 북한 해외노동자 송출을 통해 북한 핵․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한 러시아 기관 2개, 개인 2명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
3. 제2차 한미 북한인권협의(4.15., 워싱턴)
ㅇ 전영희 평화외교기획단장 / 줄리 터너(Julie Turner)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
4.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, 중남미 대상 북한인권 아웃리치 실시(4.15-18., 멕시코, 아르헨티나)
ㅇ‘침묵 속의 고통 : 북한인권 상황 조명 및 북한인권 증진 방안 모색 세미나’등 참석
(5월)
1. 북핵외교기획단장, 제32차 동북아협력대화(NEACE) 참석(5.9-5.10, 도쿄)
2. 동북아협력대화(NEACD) 계기 미일중 북핵대표 연쇄 협의(5.9-10, 도쿄)
ㅇ 이준일 북핵외교기획단장 / 류샤오밍(Liu Xiaoming, 劉曉明) 중국 정부 한반도 사무특별대표 / 정 박(Jung Pak) 미국 대북고위관리 / 나마즈 히로유키(鯰博行)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
3. 대북 독자제재 지정(5.24)
ㅇ 러북 간 군수물자 운송 및 무기 거래, 대북 정제유 반입, 북한 해외노동자 외화벌이 등을 통해 북한 핵․미사일 개발 물자 및 자금 조달에 관여한 북한 개인 7명 및 러시아 선박 2척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
4. 북한 ‘군사정찰위성’ 발사 관련 한미일 북핵대표 유선협의(5.28)
ㅇ 이준일 한반도정책국장 / 정 박(Jung Pak) 미국 국무부 대북고위관리 / 하마모토 유키야(濱本幸也)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
5.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등 관련 한미일 북핵대표 유선협의(5.30)
ㅇ 이준일 한반도정책국장 / 정 박(Jung Pak) 미국 국무부 대북고위관리 / 하마모토 유키야(濱本幸也)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
6. 북한인권 조사위원회(COI) 보고서 발간 10주년 기념 국제포럼 개최(5.30, 서울)
ㅇ 참석자 : 조태열 외교장관,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, 줄리 터너(Julie Turner) 미국 북한인권특사, 조야 도넬리(Joya Donnelly) 캐나다 외교부 동북아국장, 빅터 차(Victor Cha)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(CSIS) 부소장 겸 한국석좌 등
7. 러북 군사협력 대응 우방국 독자제재 공조 관련 외교장관 공동성명 발표(5.31)
8. 한-캐나다 북한인권 협의 출범(5.31., 서울)
ㅇ 이준일 한반도정책국장 / 조야 도넬리(Joya Donnelly) 캐나다 외교부 동북아국장
(6월)
1. 한미 외교장관 유선협의(6.21)
ㅇ 조태열 외교부 장관 / 안토니 블링컨(Antony J. Blinken) 미국 국무장관
2. 한일 외교장관 유선협의(6.21)
ㅇ 조태열 외교부 장관 / 가미카와 요코(上川陽子) 일본 외무대신
3. 러북 협력 규탄 한미일 유선협의 및 공동성명 발표(6.24)
ㅇ 조구래 외교전략정보본부장 / 정 박(Jung Pak) 미국국무부 대북고위관리 / 나마즈 히로유키(鯰博行)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
4.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한미일 유선협의(6.26)
ㅇ 이준일 한반도정책국장 / 정 박(Jung Pak) 미국 국무부 대북고위관리 및 하마모토 유키야(濱本幸也)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
5. 대북 독자제재 지정(6.28 발표, 7.1 지정)
ㅇ 러북 간 무기 운송, 대북 정제유 반입 및 북한 핵·미사일 개발 등 불법행위에 관여한 러시아, 북한 및 제3국 기관 5개, 선박 4척 및 개인 8명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
(7월)
1. 평화클럽·한반도클럽 초청 한반도 정세 라운드테이블(7.1/7.3)
ㅇ 이준일 한반도정책국장 / 평화클럽·한반도클럽 소속 주한외교단
2. 한반도정책국장-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면담(7.11)
ㅇ 이준일 한반도정책국장 / 줄리 터너(Julie Turner)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
3. 대북 독자제재 지정(7.19)
ㅇ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에 관여한 기관 1개, 선박 1척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
4. 한반도정책국장-미국 대북특별부대표 면담(7.22, 워싱턴 D.C.)
ㅇ 이준일 한반도정책국장 / 세스 베일리(Seth Bailey)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
(8월)
1. 한미일 북핵 고위급 유선협의(8.7)
ㅇ 조구래 외교전략정보본부장 / 대니얼 크리텐브링크(Daniel Kritenbrink)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/ 나마즈 히로유키(鯰博行)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
2. 한미 북핵차석대표 협의(8.26, 뉴욕)
ㅇ 이준일 한반도정책국장 / 세스 베일리(Seth Bailey)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
3. 북한 가상자산 세탁 대응 제3차 한미 민관 심포지엄 공동 개최(8.27, 뉴욕)
(9월)
1. 제7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 실무그룹 회의(9.5-6, 서울)
ㅇ 이준일 한반도정책국장 / 세스 베일리(Seth Bailey)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
2. 제3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외교당국 실무그룹 회의(9.6, 서울)
ㅇ 이준일 한반도정책국장 / 세스 베일리(Seth Bailey)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/ 구마가이 나오키(熊谷直樹) 일본 외무성 사이버정책대사
3.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한미일 유선협의(9.12)
ㅇ 이준일 한반도정책국장 / 세스 베일리(Seth Bailey)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/ 오코우치 아키히로(大河內 昭博)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
4.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한미일 유선협의(9.18)
ㅇ 이준일 한반도정책국장 / 세스 베일리(Seth Bailey)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/ 오코우치 아키히로(大河內 昭博)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
5. 한반도클럽·평화클럽 초청 한반도 정세 라운드테이블 개최(9.23)
ㅇ 이준일 한반도정책국장 / 평화클럽·한반도클럽 소속 주한외교단
(10월)
1. 외교전략정보본부장-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접견(10.10, 서울)
ㅇ 우리측 : 조구래 외교전략정보본부장
미국측 : 줄리 터너(Julie Turner)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/
베스 반 샤크(Beth Van Schaack) 국제형사사법대사
2. 한미일 북한인권 3자회의(10.18., 워싱턴 D.C.)
ㅇ 우리측 : 조현동 주미국대사, 김영호 통일부장관
ㅇ 미국측 : 커트 캠벨(Kurt M. Campbell) 국무부 부장관, 줄리 터너(Julie Turner) 국무부 북한인권특사
ㅇ 일본측 : 야마다 시게오(Yamada Shigeo) 주미국대사
3.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아세안 국가 역량 강화 사업 시행(10.21-27)
ㅇ 이준일 한반도정책국장 북한 사이버 위협 브리핑(10.22)
4. 외교전략정보본부장, 2024 한반도 심포지엄 참석(10.23, 캐나다 오타와)
ㅇ 조구래 외교전략정보본부장 기조연설
5.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(10.31)에 대응하기 위한 수출통제 강화 조치
ㅇ 「고체추진 미사일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」 신규 발표
6.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(10.31)에 대한 한미일 유선협의 및 외교장관 공동성명 발표(10.31, 워싱턴 D.C.)
ㅇ 조태열 장관 / 안토니 블링컨(Antony J. Blinken) 미국 국무부 장관 / 다케시(岩屋毅) 일본 외무대신
(11월)
1. 대북 독자제재 지정(11.6)
ㅇ 10.31.(목) 장거리 탄도미사일(ICBM) 발사 도발에 대응하여 미사일 개발, 외화벌이 등에 관여한 북한 개인 11명, 기관 4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
(12월)
1. 한미일․한미․한일 북핵 고위급 협의(12.9-12.10, 도쿄)
ㅇ 조구래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 / 대니얼 크리튼브링크(Daniel Kritenbrink)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/ 나마즈 히로유키(鯰博行) 일본 북핵대표
2. 러북 협력 규탄 우방국 외교장관 공동성명 발표(12.17)
3. 한미일,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 대응을 위한 해운업계 역량 강화 심포지엄 공동 개최(12.17, 싱가포르)
4. 대북 독자제재 지정(12.19)
ㅇ 러북 군사협력 대응 개인 11명 및 기관 15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
5. 대북 독자제재 지정(12.30)
ㅇ 북한 불법 사이버 활동 대응 북한 IT 조직원 15명, 기관 1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
/끝/